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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요건, 조건

by 금빛방망이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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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즉자격증명(농취증) 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먼저 농지가 소재한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필요 이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 상한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목적으로 신청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할 경우, 아무리 매매계약을 하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경매 낙찰금이나 매매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내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자격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혹은 농업법인)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세대원 전체가 가진 농지 면적 1,000m2 이하)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시-농촌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농지법'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신청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법인의 경우에 한함)

- 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그러면 해당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부속 서류들을 검토하여 목적을 위장하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닌, 적합한 목적으로 신청했는지를 검토 후에 일반적으로 4~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예외조건

 

농지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의 일부를 합병하여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의 일부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의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받지 않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받지 않은 농지의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하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Good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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