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건물,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
- 지분, 출자증권, 사업권, 상표권, 특허권 등 비유가증권
- 외화, 금, 은, 보석 등 기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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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계산순서?
1.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시가란 국세청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이나 시장가격을 의미합니다. 또한,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중개수수료, 교부세, 공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액으로서,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2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천5백만 원, 2억 5천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보유기간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년 미만 | 전구간 | 45% |
1년 이상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5,0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0.2% | |
1억 5천만원 초과 | 35% | |
1억원 초과 | 42% |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5억원에 산 주택을 2024년 2월에 6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금액 :
6억원(양도가액) - 5억 원(취득가액) - 2천만 원(필요경비) = 4천8백만 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
4천8백만 원(양도소득금액) - 2천5백만 원(기본공제) = 2천3백만 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
2천3백만 원(양도소득 과세표준) x 15%(세율) = 3천4백5십만 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3천4백5십만 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집니다. 예정신고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란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2025년 5월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1건의 부동산만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 신고와 납부 시에는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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