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취득자격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요건, 조건 농지취즉자격증명(농취증) 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먼저 농지가 소재한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필요 이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 상한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목적으로 신청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할 경우, 아무리 매매계약을 하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농.. 2024.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