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제도1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및 제도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추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출한도 : 매매가 9억 원 이하의 부동산 (최대 5억 원)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대출조건 : 무주택 (혼인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음) 대출금리 : 8,500만원8,500만 원 이하 1.6~2.7%, 8,500만 원~1억 3천만 원 이하 2.7~3.3% (5년간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및 금리 -2024년 부동산 정책 2024년 정부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 지원 정책인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