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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세금정책의 변화

by 금빛방망이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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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세금정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세금정책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세금정책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이란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비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세 감면의 대상과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소득세 감면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특례제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특례제도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50%에서 80%로 상향되고, 세액공제 한도가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세액공제 신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은 금액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2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이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비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의 대상과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신설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은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부가가치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식품제조업, 의복제조업, 가구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입니다.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면세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다. 면세 대상은 감면 대상과 동일합니다.

 

마치며

 

2024년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세금정책은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세금정책을 잘 숙지하고, 이에 따른 혜택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세금정책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세금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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