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세금 변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부동산세금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다양한 세금들이 있으며, 이들 세금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세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며,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출산·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 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취득 후 1년 내 출산하는 경우 취득세 100% 감면 (한도 500만 원, 1주택자에 한함).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 2024년 부동산 정책
2024년 출산 및 양육 가정을 위한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제도로, 출산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이 제도는 출산 가정의 주택 구매 시 최대 5백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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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신축주택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저가 주택 중 최초 취득 시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 기본 취득세율 적용 (다주택자에게만 해당).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주택 최초 구입 시 기본 취득세율 적용.
-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 지역 주택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기본 취득세율 적용.
인구감소지역 주택구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받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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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 법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율 완화 계류 중.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부과되며,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연장: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2026년까지 연장.
-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인구감소 지역 주택 신규 취득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며,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인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면제.
- 토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인상: 공시가격 7억 원 이하의 토지 종합부동산세 면제.
-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 인하.
- 토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공시가격 7억 원 초과 토지에 대한 세율 인하.
-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확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및 10억 원 이하의 토지에 적용.
양도세
양도세는 부동산 매도 시 부과되며,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 부동산 양도소득 세율 및 공제금액 조정 계획.
- 고령자·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도 시 양도세 감면.
마치며
부동산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잘 확인하고, 분납 가능한 경우를 이용하여 세금 부담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증명서를 잘 보관하여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년 부동산세금 변화에 대비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