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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이란? 부동산 거래에서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

by 금빛방망이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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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할 때, 소유권이나 권리의 이전을 확정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는 법원에 신청하는 법률행위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나 권리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비용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하는지,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비용

 

등기비용이란?

 

등기비용이란 등기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등기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취득세 : 재산에 관한 취득 행위 및 등기 이전에 관한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 거래 방식, 거래 금액,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증지대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의 가격으로,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증지대는 등기의 목적, 대상물건의 수, 대상물건의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제증명수수료 :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입니다. 제증명수수료는 증명서의 종류, 수량,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기비용,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계산]을 참고해주세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의 신청과 함께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매입해야 하는 채권 금액은 등기대상물건의 시가표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용도와 물건의 종류, 소재지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률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매입한 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고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인 할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주택채권 계산]을 참고해 주세요.

 

  • 법무사 수수료 :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의 수수료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 외에도 업무의 사안, 처리 기간 등에 따라 가산/기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는 법무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건에 대해서 법무사마다 다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비용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85㎡의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등기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 매수인과 매도인은 모두 1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매수인은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에게 5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할인하여 매도합니다. 이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은 3%, 할인율은 10%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등기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취득세 : 10억원 x 3% = 3,000만 원
  • 지방교육세 : 3,000만원 x 10% = 300만 원 
  • 증지대 및 수입인지 : 165,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 10억원 x 3% = 3,000만 원 (매입금액), 3000만 원 x 10% = 300만 원 (할인부담금)
  • 법무사 수수료 : 50만 원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등기비용의 총금액은

3,000만 원 + 300만 원 + 165,000원 + 300만 원 + 50만 원 = 3천666만5천 원입니다.

 

 

등기 신청 서류와 절차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서류

등기의 목적과 대상물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기신청서: 등기의 목적, 대상물건, 신청인, 권리자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등기권리증: 등기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대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정보, 거래 금액, 계약 조건, 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신청인과 권리자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증: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증거로, 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증지대와 제증명수수료를 포함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증: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증거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증거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발급받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증은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을 포함합니다.
  • 기타 서류: 등기의 목적과 대상물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 상속, 이혼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상속관계증명서, 이혼합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증서, 저당권설정증서, 채권자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에 문의하거나 법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신청 준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비용을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등기비용은 등기소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에서 입금하고 납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 등기 신청 접수: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등기를 처리합니다.
  • 등기 신청 처리: 등기소에서는 등기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의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기가 성립되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증을 발급합니다. 등기가 성립되지 않으면, 등기신청을 취소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등기 신청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등기 신청 완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는 신청인에게 등기권리증과 접수증을 반환하고, 등기완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신청인은 등기권리증과 접수증을 수령하고, 등기완료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마무리

 

등기비용이란 등기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증지대, 제증명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등기비용은 등기의 목적과 대상물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에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나 권리의 이전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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