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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 2024년 부동산 정책

by 금빛방망이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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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 및 양육 가정을 위한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제도로, 출산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이 제도는 출산 가정의 주택 구매 시 최대 5백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며,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구입 시 적용됩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이란?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합산하여 일괄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보유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육아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중 하나가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대상: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 (父)
  • 감면요건: 자녀 출산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함) 그리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율 (감면세액): 취득세 100% (5백만원 한도)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택 취득시 취득세 신고서에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출산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 증명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 증명서와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득세 감면의 장점과 단점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 출산 계획이 있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이번 제도를 활용하여 집을 장만 시 취득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제도의 시행기간이 2년으로 짧고, 감면 한도가 500만 원으로 낮습니다.
  • 감면 대상이 1가구 1 주택자에 한정되어 있어, 다주택자나 법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가족관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4년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하여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신고서에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출산 계획이 있거나 예정이신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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