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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뉴홈 활성화 - 2024년 부동산 정책

by 금빛방망이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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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는 추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분양주택 '뉴홈'으로 활용할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용적률 특례를 통해 역세권 등 정비구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로 완화하고, 해당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토지임대부 포함) 뉴홈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역세권 뉴홈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홈"이란?

"뉴:홈"은 공공분양주택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정부가 토지를 인수하거나 공급하여 개발사에게 분양하고, 개발사가 일정한 조건을 지켜서 주택을 건설하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뉴:홈"은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뉴:홈"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세권 뉴홈 활성화

 

  • 나눔형 : 공급가의 50% 이하로 저소득층에게 우선 분양하는 유형입니다. 나눔형은 10년간 재분양이 제한되며, 재분양 시에는 정부에게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참여형 : 공급가의 70% 이하로 중저소득층에게 우선 분양하는 유형입니다. 참여형은 5년간 재분양이 제한되며, 재분양 시에는 정부에게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협력형 : 공급가의 80% 이하로 일반시민에게 분양하는 유형입니다. 협력형은 3년간 재분양이 제한되며, 재분양 시에는 정부에게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율형 : 공급가의 90% 이하로 일반시민에게 분양하는 유형입니다. 자율형은 재분양 제한이 없으며, 차액 납부도 없습니다.

 

2024년에 바뀌는 내용은?

 

2024년부터 "뉴:홈"의 공급 범위와 조건이 확대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역세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교통 편의성과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됩니다. 이는 개발사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뉴:홈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

  •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역세권 등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교통 편의성과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재분양 제한이 있습니다. 나눔형은 10년, 참여형은 5년, 협력형은 3년간 재분양이 제한됩니다.
  • 재분양 시에는 정부에게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눔형, 참여형, 협력형은 재분양 시에 공급가와 시장가의 차액을 정부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공급가격이 시장가격의 90% 이하로 제한됩니다. 자율형은 공급가격이 시장가격의 9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2024년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홈"은 시장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제도는 역세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교통 편의성과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청하고, 분양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역세권에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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